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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지쳐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26 16:23 조회: 1,485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지쳐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코로나192차유행이 오고 날씨도 많이 무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잘 챙기시고 저도 더위에 지쳐 버렸는지 법원에서 보정권고 나왔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네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들이라도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정책적으로 슬기롭게 법원이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요근래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접수해보면 원금변제율이 90%가 넘으면 형식적인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신청인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게 몇 개인지? 부동산이 있는지? 간단한 채무사용처소명을 하는 형식적으로 보정권고가 나오고 개시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변제율이 적을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종국에는 원금변제율을 올리려 합니다. 어떻게 보정권고를 하여 변제율을 올리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채무사용처를 소명하게 합니다. 대출을 받아 채무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보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채무가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사치,낭비,도박으로 채무가 발생되었는지 살펴보고 후자라면 색안경을 끼고 다른사유로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신청인의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를 제외시키려 합니다. 배우자가 제외되면 신청인의 가용소득이 500,000원정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원칙은 배우자도 스스로 생계유지를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않좋거나 특히 미성년자녀 예를들면 37살 이런 자녀들이 있어 직업을 가질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급여를 받아봐야 1,500,000원도 못버는데 자녀을 돌보미에게 맞기면 받는 급여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법원은 원금변제율이 저조하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이를 인정할수 없으니 보정과정이 힘들어집니다.

     

    신청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는 정당한 보정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 재산보다 총변제되는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로 재산파악을 하게되는데 재산에는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부동산,사업용설비,예상퇴직금이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파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없는 재산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할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거나 도박을 하였으므로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실 것 이런식으로 보정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로 도박을 하였고 손해가 났지만 원금 100%변제하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부분에서 법원이 강력하게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다투어야 하니 저또한 힘들구요..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인중 한분이 똑 같은 보정권고를 다섯 번이나 받아 개시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의 보정권고로 끝날 사건을 네 번을 회생위원은 도박하였다고 변제금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리인인 제가 힘든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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