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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영혼까지 턴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3 16:20 조회: 1,460

    개인회생 영혼까지 턴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면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 경우 정형화된 양식에 의하여 보정권고를 보내는 법원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이 그렇습니다. 이를 개인회생사건 필수 제출자료라고 합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에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말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번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와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채무자가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그 경위에 관한 진술서입니다.

     

    2번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최근1년채무사용내역, 개인채권자의원인증서, 3년이내의 소송판결문입니다.

     

    3번 재산 및 소득 관련-주거지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최근 5년동안 거주하였던 모든 주거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의 자금출처및사용내역, 소유인 경우 매매계약서사본, 매수대금의 자금출처및사용내역,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확인서등입니다.

     

    4번 재산 및 소득 관련-과세증명서 서류입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5년간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부양하는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최근 3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입니다.

     

    5번 재산 및 소득 관련-부동산 서류입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채무자 및 배우자가 최근 5년동안 소유하였거나 현재소유중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매수자금출처, 부모및자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부모및자녀에 대한 모든 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매수자금출처입니다.

     

    6번 재산 및 소득 관련-자동차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 채무자,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및 자녀 명의로 된 모든차량의 차량등록원부, 시가확인자료, 처분내역, 매수자금출처입니다.

     

    7번 재산 및 소득 관련-소득 서류입니다.

    채무자및배우자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배우자소득없으면진술서, 채무자및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이에대한 자료입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장등록증, 사업장사진, 사업소득세원천징수, 설비내역, 카드가맹점매출내역, 지출내역입니다.

     

    8번 재산 및 소득 관련-계좌,카드 서류입니다.

    채무자,배우자,미성년자녀 명의의 오든 은행계좌에 대한 최근 2년간의 거래내역서, 50만원이상 거래내역정리, 채무자,배우자,미성년자녀 명의의 모든 카드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사용내역서, 50만원이상 거래내역정리입니다.

     

    9번 재산 및 소득 관련-건겅보험,국민연금 서류입니다.

    채무자및배우자의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최근5년간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입니다.

     

    10번 재산 및 소득 관련-보험 서류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부양자녀에 대한 부험신용정보 조회서, 1회보험료조회내역, 예상환급금확인서입니다.

     

    11번 재산 및 소득 관련-이혼 서류입니다.

    배우자에게 교부한 모든재산내역,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서, 조정조서입니다.

     

    12번 재산 및 소득 관련-출입국 서류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부양 자녀의 최근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입니다.

     

    13번 최근의 개인회생, 파산관련 서류입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채무탕감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자료가 들어갑니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법원은 정형화된 양식으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채무자는 죽습니다. 다 발급받은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는 회생위원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가 아쉬우니 하긴 하여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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