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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항고 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8 13:37 조회: 1,562

    개인회생 기각항고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기각이 되어 항고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기각이유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문의하여 기각사유는 신청인이 잘 모르니 기본적인 개인회생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가 다시 위임받아 신청을 하게 되었고 3개월 10일만에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5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시흥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93,020

    부양가족

    4인생계비

    가용소득

    547,111

    총채무

    230,505,484

    원금변제율

    26.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6. 2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29.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10.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00,771

    보험

    15,300

    자동차

    4,325,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24,238,376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8,578,67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7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처음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기각후 즉시항고하고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시흥시,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미래크레디트대부,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페퍼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87,365,373원이며 이자 43,140,111원 합계 230,505,48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기각후 즉시항고 기간동안 이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00,771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대상 이며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215,3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4,32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24,238,37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28,578,676원이 됩니다.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이 보험사는 원리금을 잘 상환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경매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 자녀 3명을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로 직장지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 세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오래되어 부동산에 가압류가 여러건 기입되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2018년 개인회생 기각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93,020원을 제외한 월평균생계비 1,845,90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47,11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있어서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됩니다. 원금변제율은 2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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