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의 갑질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 서류를 4-5개월 동안 방치를 합니다. 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민사예납금으로 보통 30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청인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며칠뒤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출석을 하면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파산관재인이 발급할 서류목록을 신청인에게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말하면 이 서류목록이 보정권고입니다. 수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서류에 개인파산 기각사유가 없어야 다음으로 의견청취기일에 신청인이 한번더 법원에 출석하고 면책이 됩니다.
신청인은 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한뒤 이를 파산관재인 사무소에 제출을 대리인이 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사무소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서류준비기간을 너무 조금 주어 서류제출을 빨리 안한다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 제출된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떤 서류가 제출이 안되었다고 다시 제출하라 던가?
제출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기각사유를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파산관재인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참는 경우를 가끔보게 됩니다. 실제 파산관재인이 갑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재인 밑에서 일을하는 직원들이 갑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의 갑질 아닌 갑질이 있을때는 전화로 다투는데 파산관재인 사무소의 갑질에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기각사유가 발견이 되었는데 기각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투다가 기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야 다투다가 기각되면 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후 면책이 불허가 되면 재신청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간혹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 뭐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신청인을 뭐라고 심하게 한것입니다.
저도 신청인의 대리인 입장에서 저는 제3자이니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까봐 꾹 참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일반사람입니다. 신청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전화받고 대리인에게 잘 설명만 해주면 되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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