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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반복되는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31 11:02 조회: 2,272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반복되는말

     

    안녕하세요..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 이네요.. 새해에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져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시 되풀이 되는 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실수하시는 신청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통장사용 주의입니다.

    신청시는 연체가 안되신 분들은 통장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신청시부터 이자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체가 됩니다. 보통 급여통장이 주거래 통장이고 여기서 대출금도 자동이체 되고 공과금도 자동이체가 됩니다. 그럼 급여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이 연체되어 있던 대출금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버립니다. 또한 급여통장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 인출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전부를 상계처리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채무가 있는 은행통장과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지명령이 나온다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나 보험료등 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다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얼마전에도 급여전부를 상계처리 당한 신청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기일입니다.

    20201216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다면 변제기간은 90일뒤인 2021316일부터 202421636개월이 됩니다. 첫변제기일이 20213월이므로 만약 2월에 개시결정 되면 돌아오는 3월에 첫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6월에 개시결정이 된다면 3, 4, 5, 6월분 네달치를 한번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려도 변제금을 모아놓치 않아 문제가 되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기각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입니다.

    스스로가 채무소비형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나는 신청해 놓고 기각되면 연체이자까지 늘어나니 잘못되면 안되요..아니면 기각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다 개시결정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소비형태등을 법원이 파악하여 변제금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올리려 하며 저희는 그대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변제금을 많이 내느냐 원안대로 납부하느냐의 다툼이지 기각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정서류 준비입니다.

    내가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서류 30여가지를 신청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신청인들이 저희에게 공인인증서를 대부분 복사해 주셔서 이중 많은 서류들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는 서류들은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데 하는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속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기각해 버립니다. 이 네가지만 잘지켜 주시면 신청인이 피해보는 것도 없이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이렇게 2020년이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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