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한도 국회통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한도 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 대상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었고 이를 넘는 채무자 분들은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무담보채무가 3억인데 아파트담보채무가 11억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고 무담보 채무가 5억 1천이면 담보부채무가 1억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이 되고 채무의 총합을 판단하는 기준시는 개인회생 접수시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개인회생신청 부채 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화폐가치 감소를 고려해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것입니다.
바뀐 규정을 보면 무담보채무액을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변경하고 담보부채무를 기존 10억에서 15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생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들의 56%정도가 이제 개인회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신청비용도 훨씬 저렴할뿐 아니라 절차도 간소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회생은 10년을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년만 변제하면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반회생을 하고 있는 개인이 있다면 이렇게 변제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개정된 법률안이 공포가 된다면 기존 일반회생 사건을 폐지하고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할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관계자는 부채한도가 늘어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며 부채한도가 증액된 사실을 모르로 일반회생절차를 접수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채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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