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시결정이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인가절차입니다. 이에 따른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가.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가.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가.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변제현황 조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시결정이 되면 신속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는 이에 따른
안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시결정안내 #인가결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