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들이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원금이 4,900만원정도이고
이자가 2,500만원 정도됩니다.
이자가 이렇게 체납된 것을 보면
장시간 채무가 연체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채권자 네군데서 통장을 압류하다보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통장의 예금은 인가후 압류해지를 통하여
인출가능하고 각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34,62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20,714원 |
총채무 |
73,703,034원 |
원금변제율 |
5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1. 1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1.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2.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29,757원 |
보험 |
3,792,32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094,528원 |
청산가치 |
3,339,58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대한채권관리대부, 삼성카드, 신한카드
남동농협,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해진에셋대부
희망1자산대부관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912,783원이며
이자 24,790,251원
합계 73,703,0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29,75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3,792,32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292,32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예상퇴직금 2,094,528원에서 1/2만
청산가치가 되므로 1,047,264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339,58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 기숙사에서 무상거주중에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수건의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34,62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13,91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20,71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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