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사기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투자의 사기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행성소비를 의심하였지만
결국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정서로
설득을 한 끝에
사행성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채무발생
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96,0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99,331원 |
총채무 |
57,876,013원 |
원금변제율 |
4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1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1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2.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2,682원 |
보험 |
143,74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기업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7,686,162원이며
이자 189,851원
합계 57,876,0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2,682원과
보험 143,740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오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6,0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99,33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주식사기회생 #사기피해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