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때문에 다섯번째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혼이고 급여평균이
500만원 때입니다.
그렇다보니 변제금이 430만원정도
이어서 계속 변제금을 미납하고
폐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신청이고 이제
채권자들이 급여등에 압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지명령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중지는 시킬수 있지만 혼인하여
부양가족이 있어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자분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384,10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287,402원 |
총채무 |
518,097,568원 |
원금변제율 |
6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9.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16.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2.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197,093원 |
보험 |
69,230원 |
자동차 |
2,25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9,597,09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여러번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러키캐피탈대부, 유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6,112,635원이며
이자 261,984,933원
합계 518,097,56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197,09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7,347,09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69,230원은 공제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동차의환가예생액 2,2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597,09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9년을 근무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사택에서 거주중이며
네 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384,10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287,40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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