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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산가치변제 선택사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17 18:37 조회: 239

    개인회생 청산가치변제 선택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청산가치가 1,900만원정도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

    되어야 합니다.

     

    생계비를 줄여 매달 변제금을 올리고

    36개월로 개시결정 받을수 있고

     

    생계비를 제대로 보장받고

    변제기간을 늘려서 개시결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광주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235,668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382,821

    총채무

    71,948,155

    원금변제율

    3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9. 0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9. 1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3.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648,455

    보험

    13,868,086

    자동차

    6,20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1,400,000

    청산가치

    19,268,08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세무서, 광주시, 국민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제이티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0,031,206원이며

    이자 1,916,949

    합계 71,948,1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48,45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할수 있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13,868,08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2,368,086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200,000원이 청가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 1/27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9,268,08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총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소유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전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35,66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82,82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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