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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친척에게 사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5-19 16:58 조회: 212

    개인회생 친척에게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한

    금액보다 어떻게 친척에게

    대출금이 많이 전달 되었습니다.

     

    친척을 믿고 대출을 받아 지원해줬으나

    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대출금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7년생 여자분

    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439,67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10,684

    총채무

    75,597,384

    원금변제율

    2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01. 0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2. 01. 1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4.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1,185,668

    보험

    4,009,384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1,845,05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거주하는 67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하나은행, 엘지유플러스,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4,830,493원이며

    이자 766,891

    합계 75,597,384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185,668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9,335,668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4,009,38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509,38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5,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845,05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친척에 대한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39,6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28,98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10,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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