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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강제경매의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9
조회:
7,586
1. 자동중지
임의경매 와 강제경매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일로 부터 변제계획인가일까지 자동중지됩니다.
(단,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신청중지
가. 임의경매
실무에서는 임의경매는 별제권부채권이기 때문에 신청중지를 받아들이지 않음.
(단, 주거용부동산일경우 신청인의 주거불안정일때 가능, 경매가 되면 신청인이 이사할곳이 없을때)
나.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이기때문에 중지명령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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