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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지체없이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7 13:18 조회: 27,794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채무가 있어 추심과 압류를 걱정하고 계신 신청인분들이 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같은 긴급구제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무는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닌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임을 감안 할때 좀더 빠른 선택만이 극심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금감원의 제제로 예전보다는 추심의 강도가 많이 낮아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를 받으시는 신청인 분들께서는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신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실 마음을 먹기까지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막상 상담을 거쳐 진행을 하시려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사기당하는건 아닐까, 이 사무실을 믿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며 차일피일 진행을 미루게 되시는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글을 읽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일을 허투루 하는사무실도 아니고 성실하게 다른사무실보다 더 깊이있는 전문적인 사무실이라는걸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일에대해선 광고문구나 말뿐인 회생파산 전문사무실일 아닌 실력으로 입증하는 사무실이라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저희같은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빠른 조정이 필요 합니다.

     

    1. 금융이자 및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같은 긴급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거와는 달리 아주 사소한 카드대금연체나 현금서비스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이번달 급여가 좀 적게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적은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시고 금방 갚을수 있겠거니 하고 시작되시지만 사실 그때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되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신용도가 나쁘지 않아 1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시다 신용도의 하락으로 점점 2~3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부터는 목돈이 나와 한번에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이상 계속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되 채무를 갚아나가는게 아닌 채권자와 채무금액만 늘려나가며 한달한달 폭탄돌리기만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버티던 돌려막기도 어느순간이 되면 신용도의 하락과 잦은 연체로 인해 대출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되어 연체가 되실텐데 이럴때는 지체하지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막연히 원금과 이자를 다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채무의 사용처와 대출시기, 몇회변제를 했는지, 부양가족과 재산사항에 대해 변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이 적어 3년안에 다 갚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된다면 그동안에 늘어났던 이자에 대해서도 갚으셔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신청당시의 가산된 이자만 추가변제하게 되십니다.

     

     

    2.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공증과 확정판결의 위험이 있거나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분들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일정기간동안 법원에 납부하셔서 채무변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급여에 압류가 걸리거나 사업자분들의 경우 카드매출금에 대해 압류가 걸리게 된다면 변제가 힘들어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하는 행위 일체와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막아주고 5년간 성실히 월 변제금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주게 되며 압류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으로 해당 압류의 진행을 중지시킬수 있지만 신청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권자가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에 의한 월소득에서 압류금지채권금액(150이상 300이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300이상인 경우 1/2)을 제외한 소득가지고 인가때까지 지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이나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그에 따른 채무조정이 빠르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

    3. 채무자 본인의 급여에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예치금이 있는 경우

    현재 급여에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해 급여의 일부분이 예치되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중 예치금으로 채무변제를 완료하기 힘들거나 장기간 예치해야 될 상황일 경우 가계부실이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중지 시키고 종국에 취소시켜서 공탁에 의한 채무의 이자변제를 막고 원금 변제로 충당시키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훨씬 유리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의 변제기는 개인회생인가(일반적으로 6개월에서1년 경과) 이후가 될 것이며 예치금은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변제금액에 충당되어 변제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매월 변제액을 낮추는 효과가 생김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 예치금에 대하여 가압류 취소명령을 받아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담보아닌 신용채무등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신청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를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무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억에 근접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준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없게 되며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의 법적 요건인 무담보채무 합계 5억과 무담보채무합계 10억의 기준을 넘어버려 신청을 하고싶더라도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45천이 넘는 경우 이자율에 따른 이자 발생 여부를 예상하여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5. 20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월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신청인의 소득으로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느냐를 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 시점에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매달 부담해야 될 변제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1명의 부양가족이 제외되면 적어도 수십만원의 금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매달 수십만원의 금액이 어떤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일수 있지만 60개월로 따져본다면 부양가족이 한명더 포함되냐 마냐에 따라 5년간의 총 변제금액이 몇천만원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 5년 까지 임으로 시기를 놓치면 그 만큼 한달에 몇십만원 많은 변제금액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20세가 안 되었더라도 곧 (기준점은 모호하나, 수개월 또는 1~2년 안에 성인이 될 경우) 최저 생계비를 다 인정 받지 못하고 50%등으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감안 할때 부양가족 산정 시기를 놓치시면 그 만큼 추가적으로 매달 변제해야될 금액을 부담해야 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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