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이하 보증)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본문, 제581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제430조 제1항 단서, 제581조 제2항).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수령)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을 행사할 기회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원양식 참조)에 채권자를 기재하되, 장래의 구상권자가 개인회생제도에 개입하고 신청인이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게 하는 취지에서 (연대)보증인을 채권자 바로 밑에 가지번호(예 : 2-1)로 하여 별도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기재합니다(장래의 구상권자의 기재를 누락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보증인의 유무를 밝혀주시고 본인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면책후 다시 구상권에 대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