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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의 비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04 조회: 5,838
    이번에 알아볼내용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차이점입니다.
    전화로 문의주시는분들중 개인워크아웃절차를 문의하시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모든분들이 그러하진 않으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하시는경우가 훨씬 더 이점이 많아 두 절차에 대해 비교해드립니다.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며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만 포함가능
    개  인  회  생- 신용대출,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채무금, 상거래간 물품대금 및 미지급금, 미납 통신요금 및 기기대금, 4대보험 연체금액, 국세 지방세등 체납 세금,개인간 차용금, 사채 및 일수금, 대부업 채무금,미납 월차임료, 미납 가스, 전기, 수도요금, 학자금대출 포함가능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이며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전부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짜여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떄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와는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처럼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가 아닌 사적 합의를 통한 은행연합회상의 채무조정 제도일 뿐입니다. 바꿔말하자면 개인회생은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시켜 해당채무에 대해 금지명령 및 채권자의 압류에 대해 중지신청을 할수 있지만 은행연합회 이외의 채무로 추심 및 강제집행을 당하시더라도 전혀 보호가 되지 않기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잃을수도있으시며 채권자의 추심으로 인해 직장에서 강제 퇴사당하시는 경우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시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실효되어 월변제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줄여 개인회생절차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카톡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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