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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제도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05 조회: 5,098
    배드뱅크 제도는 그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배드뱅크로부터 장기 및 저리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채무자에 대한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1차 배드뱅크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은 "한마음금융 주식회사"로, 2004년 11월 20일로 그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2차 배드뱅크로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설립 되어 있습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협약가입기관의 채권만 조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음금융"프로그램은 연체원금이 5천만원 이내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3%(거치기간이 있는경우 6%)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는 배드뱅크 대상 채무자중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의 30%를 감면하고 그 나머지를 8년 이내에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범위 내에서 감면내용을 조정하게 됩니다. 배드뱅크 절차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해 주지 아니하며 변제기간 중간에 연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돌아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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