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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내구제의 문제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6 13:43 조회: 1,767

    개인회생 내구제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께서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이 되지않으니, 가전제품들을 렌탈해서 시장가보다 싸게 팔고 현금화하는 내구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많이 하는것이 핸드폰단말기 내구제입니다. 핸드폰의 통신요금의 채권자는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가 되고, 단말기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됩니다.

    핸드폰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어, 내구제로 팔았다면, 서울보증보험에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지만, 실제 서울보증보험이 단말기대금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침대,안마의자,정수기,비데등을 렌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매달 렌탈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소유를 하고, 신청인께서점유를 하고 있는물건을 다른사람한테 매각해 버리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사기죄와 다른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정수기등을 다른사람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렌탈료와 해당제품의 가치가 위약금조로 신청인에게 청구됩니다. 이를 회생채권에 포함시킨다면 해당제품회사가 횡령죄로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핸드폰과 달리 이러한 경우는 고소되는 사례들이 실무에서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제품회사에 반납을 하고 렌탈료및 위약금을 회생채권에 포함 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품을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고 현금화 하였고, 실제 채무중 이 비중이 많을때는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니, 깊은 고민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제품회사가 전부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채권자에게 물건이 파손되어버렸다는등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신청인이 렌탈한 물건을 파손했을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을 했을때 문제 되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람들은 온갖 생각을 하게되고, 또 이런 내구제를 인터넷을 보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알선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구제는 실제 형법상 범죄와 근접해 있는 일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구제를 하면, 사기죄, 횡령죄의 처벌대상이 될수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어도, 채권자에게 실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면, 이는 비면책 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으로 원금이 탕감되기는 커녕, 형사처벌도 받고, 남원 원금과 이자 및 위약금을 전액 배상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내구제를 했을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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