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이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별제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경매를 중지할수 있습니다. 이를 중지명령이라 합니다.
위 중지명령은 개별적,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우리 법제상 종종 저당권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별제권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점은, 변제계획 작성 및 인가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담보부동산의 환가액이 얼마가 될지를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수가 없으므로, 그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되어야할 채권액을 확정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확정되고, 또한 담보채권자가 예정부족액의 변제를 받으려면 중간배당시에는 부족채권액의소명을, 최후배당시에는 부족채권액의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별제권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강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배당절차에서의 간접적 강제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담보물 가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제계획에서 담보부 채권의 예정 부족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고 그 변제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금까지 별제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