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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7 12:12 조회: 1,284

    개인회생 채권자의 강제집행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고 이 채무를 연체시켰을 때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먼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할 때 는 가압류를 하여야 하고 금전이외의 계쟁물에 대하여는 가처분을 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는 채권자는 금전을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와 같이 금전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권리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처분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받는 방법 소액소송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할 당시 공증을 받았다면 이러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많이 신청합니다. 이유는 일반소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10분의 1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경매)를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가 선서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허위로 진술을 하면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를 당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비하여 재산조회신청은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이를 관장하는 각 해당기관을 통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가 연체되면 신용정보 조회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하면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정보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법원에 하면 개인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도 신용정보에 기록이 되어 채무자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연체되는 경우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디 어디에 강제집행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권 과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 했을 때는 채무 연체 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강제경매를 하 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가족의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이는 임대차관계 라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합니다.

     

    각 지역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압류부터 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임대차보증금 3,700만원이 압류금지채권 이므로 채무자의 보증금이 3,700만 원 이하 라면 압류되지 않고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집행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합니다. 이때는 결정문이 회사로 가기 때문에 회사도 채무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압류신청을 합니다. 급여 중 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라서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170만원 이라면 압류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었더라도 채무자는 매월 급여 170만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채무연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통장을 강제집행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은행예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데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그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할 때 몇 개의 은행을 특정하여 압류합니다. 1번 국민은행 2번 우리은행 3번 하나은행 4번 신한은행 5번 기업은행 등을 압류합니다.

     

    채권자가 우리나라 은행의 전부를 압류신청 하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할 대여금이 일천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다섯 개 은행을 압류할 때 각 2백 만 원씩 분산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하나은행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여 예금이 2천 만 원 있었는데 금 번 압류신청을 해서 실제 압류되는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열군데 압류하였다면 실제 하나은행에 2천 만 원이 있었는데도 일백만원만 압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무작정 압류할 은행을 많이 특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라는 것을 들어보신 채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국민은행 서울 본사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전국의 국민은행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방 국민은행의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본사의 압류의 효력이 지점에 까지 미쳐 통장이 압류되지만, 위 네 개 금융기관 들은 각자가 본사이므로 채무자가 전주에 있는 신협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서울에 있는 신협을 압류했다고 해서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압류를 한 것 이 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네 개 금융기관은 본점이 많아서 채권자가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의 보험을 강제집행 합니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자는 통장압류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보험사 몇 개를 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섯 번째,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유체동산 즉 가전제품, 가구 등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연체 시 유체동산을 압류 할 수 있는데요. 압류가 되어 경매가 실행되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 낙찰대금이 결정 되었다면 이 낙찰대금의 반은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반을 채무자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체동산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의 반은 원래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반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배우자가 받는다면 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혼인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도 부모님의 소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단 채권자는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은 별도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고 부모의 물건이라고 소송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이와 같이 여섯 가지 방법 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어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 줍니다. 채무자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중지명령을 통하여 현 상태 에서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도록 압류를 중단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채무구제 제도는 사법부에서 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있고, 해당금융기관에서 가입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네 가지 제도 중 가장 스스로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 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이 줄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매년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협약된 기관 채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채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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