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채무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 법원 이외에는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관련서류도 법원에서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법원에 신청할 때 또는 보정권고 시 제3자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자체가 평상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배우자 재산의 2분의1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하 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고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채무자의 부양가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있다면 배우자의 담보대출은행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모든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가 필요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서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이 예상되고 폭력이 예상되고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은 배우자 모르게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서류들이 관공서로부터 늦게 도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배우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