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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금액은 얼마나 가능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6 10:33 조회: 1,223

    개인회생 채무금액은 얼마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자 하는 채무자의 채무의 한도가 어디까지 여야 신청가능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큰 채무를 지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인으로써 수입 및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종류를 두가지 로 분류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의 채권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가령 담보부채무 9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담보는 1억원인데 무담보가 6억이어서 합계 7억원 이라도 신청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신청기준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가 이자나 연체이자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의 적용시점이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시결정 기준으로 하면 위 금액 범위 이내였지만 그 후 이자와 연체이자의 증가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에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개시결정 당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그 채권이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권이라면 이 채권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기준이 문제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이유는 무담보가 5억이 넘는다면 채무중 일부를 누락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되기만 하면 그 채권 전액은 담보부인가? 아니면 담보목적물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가? 에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무담보가 45천만원 있는데 담보부채권이 2억원이고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이 1억원일때는 개인회생에서는 담보부채권이 되려면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그만큼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부채권 2억원중 예상환가액 1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억원이 무담보로 판단되어 무담보가 55천이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의 한도와 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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