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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08 09:19 조회: 1,234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의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 어떠한 경우 불허가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이 조문들은 파산범죄 행위입니다. 650조 제1호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입니다. 2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 시키는 행위입니다. 3호는 상업 장부의 부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입니다. 4호는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입니다.

     

    651조 제1호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입니다. 2호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한 비본지행위입니다. 비본지행위란 담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653조 구인불응 행위입니다. 구인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 구인불응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들이 문제됩니다.

     

    656조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입니다. 파산관재인 에게 뇌물을 약속하였을 때입니다.

     

    658조 설명의무위반 행위입니다. 파산관재인 과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질문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 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파산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재 등을 후불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입니다.

     

    법원을 기망하는 것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았으면 7년이 지나야 파산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5년이 지나야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입니다.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를 낭비로 봐야하는지 등이 어렵습니다. 주식의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등이 본 호에 의해서 면책불허가 됩니다. 낭비의 기준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법원은 위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 이라고 합니다.

     

    지금 까지 파산신청 시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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