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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의 효력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10 10:38 조회: 1,228

    개인회생 폐지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변제 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이로써 종료되고 개인회생 채권은 구속에서 해방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가 풀립니다.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달리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개시결정으로 폐지결정의 확정일 까지 금지 또는 중지 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금지 또는 중지에서 풀려 속행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납부한 변제 금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만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납부한 변제 금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변제 금을 먼저 연체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금에 충당하므로 인가 후 폐지 되더라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는 개인회생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폐지 시 부터 새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시결정 후 변제 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데 인가 전에 폐지되면 변제 금이 환급되지만 인가 후에 폐지되면 변제 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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