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단채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지만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입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할 국세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하 기 때문에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입니다.
네 번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개인회생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단채권의 대부분은 영업소득자 일 경우 발생되는데 그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대개 통상적인 영업매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는 그 수입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총수입중 이러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순수입으로 산정되고 그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가용소득으로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투입이 됩니다.
변제개시 전에 변제하여야 할 재단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개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를 변제한 후로 변제 개시일 을 정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이미 발생한 재단채권의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영업수입으로써 변제가 불가능한 다액의 재단채권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 재단채권을 실제로 변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보면 채무자의 직원이 영업장에서 키우는 개에 물린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송결과 금2,300만원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되어 재해보상금으로 재단채권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순수입이 200만원 가량 이었는데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이 채권을 모두 변제하라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순수입이 200만원 가량 인데 6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라는 보정을 이행하지 못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