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신청전에 준비사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26 11:36 조회: 1,288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이미 연체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들은 이것부터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급여통장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급여통장의 은행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급여통장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납부를 중단하게 되는데 급여가 입금이 되면 해당은행에서 상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 될 것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류가 어려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이자 또는 신용카드대금의 자동이체 되는 통장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서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에 예금이 있게 되면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자동이체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동이체로 채권자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중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과 겹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과금을 납부하겠다고 이 통장에 금전을 입금하면 대출금이자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이자 통장과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이 중복이 된다면 공과금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공과금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는 정지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공과금이 연체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을 직접 무통장 입금 시키든 통장으로 공과금을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네 번째, 채무가 있는 은행에 적금 등이 있는 경우 해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에 청약저축이나 적금을 가입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해당은행의 청약저축이나 적금을 해지하여 금전을 인출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미 상계의 대상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금지명령이 인용되거나 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은행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의료실비등 사 보험을 가입한 채무자중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으신 분들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 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필요한 보험은 유지하고 보장이 중복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보험은 해약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들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