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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추심이 무서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30 08:25 조회: 1,297

    개인회생 채권추심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살다보면 금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고 이를 잘 상환하다가 실직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시작합니다.

     

    채무자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채권추심이 시작되는데 드라마를 보다보면 집에 찾아와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추심을 하고 채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채무가 연체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크게 두려워 할 일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이 다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처음 채권자들은 독촉문자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시 법원에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고 또한 이에 대한 법적비용을 채무자가 갚아야 한다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니 법원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겠죠. 실제 채무자가 금전이 없으니 연체가 되었고 갑자기 금전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전화를 하 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수없이 합니다. 이때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보통 채권자가 채권추심전문 기관에 위임을 합니다. 이 경우 전화를 했는데 채무자가 강한사람에게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은 채무자가 약간 겁을 먹거나 무서워 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분께 계속 입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추심업자는 하루에 수많은 채무자를 관리하는데 추심을 통하여 금전을 채무자로부터 받았을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전화할 사람이 많은데 처음 전화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다시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는 채무자에게 계속 전화해야 금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디엠을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는 대출받을 당시 채권자에게 알려준 주소로 디엠을 발송하게 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문자발송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디엠을 발송하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가족이 알 수 있게 하 기 위함 일수도 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주소에서 이미 이사를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발송할 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고 채권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100명중 1명입니다.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면 주위사람이 채무자의 현 상황을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이 두렵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전화를 한번 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으면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채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전화가 오면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쌔게 내가 돈이 현재 있으면 연체가 되었겠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대처 하신다면 다시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무연체가 되어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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