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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수입이 적으면 안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31 13:55 조회: 1,348

    개인회생 수입이 적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인기준 개인회생 생계비 최대는 105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시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최저시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 105만원 보다 더 소득이 적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05만원이하 채무자는 변제 금이 10-15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생계비가 최대 105만원이므로 생계비를 줄여서 신청하면 문제없이 개시결정 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100만원 이면 생계비를 90만원으로 하고 변제 금을 10만원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금을 더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최저 변제 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여 변제 금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러 수입을 조금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조건부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개시결정이 되면 그 후 소득이 많아져도 정해진 변제 금만 납부하면 되나 조건부허가 대상이 되면 매년 소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소득이 올라갔다면 그 후 변제 금도 올라갑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평가를 했더니 재산이 4천만원이고 이 채무자의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재산 4천만원보다 개인회생 총 변제 금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변제기간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 나누기 36개월을 하면 변제 금이 111만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100만원인데 변제 금이 111만원이 나와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어 사건이 기각됩니다. 4천만원 나누기 60개월을 하면 변제 금이 667,000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니 생계비를 333,000원으로 하고 변제 금을 667,000원으로 하면 개인회생이 인용됩니다.

     

    이렇게 따진 생계비가 못해도 30만원이상 나와야 변제수행가능성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법원이 개시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변제 금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생계비가 3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고 이를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생계비 10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없다면 신청대상이 되고 재산이 있다면 계산을 해봐서 생계비가 얼마 남는지를 판단해봐야 신청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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