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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실무에서 이의신청 하는종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4 09:06 조회: 1,277

    개인회생 실무에서 이의신청 하는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 이번만 원리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금과 이자수정 이의신청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각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때는 개시결정이 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여 원금이 변경되거나, 법조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또한 개시결정까지 이자가 증가 하였으므로 이자를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채권을 매각하였으므로 채권자명을 수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가 연체되어 부실채권이 되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이 많이 적립될 경우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악 영향을 미쳐 신용등급의 하락요인이 되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이 부실채권을 전문기관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명을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야 매달 변제 금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이의신청입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보험사의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채무자로 하여금 이 보험을 해약하게 하여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신용대출과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보험을 해약해야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채무자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보험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로 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100% 변제자가 아닌 경우 추후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가 신용대출 원리금 손해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계처리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대부업체의 최근채무의 이의신청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최근에 대출을 받고 이자를 한번만 상환한 후 이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는 대출을 받고 이자 한, 두 번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도덕적해이가 심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의 대출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최근채무에 대하여 이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 단계에서 이미 보정을 하게 하여 법원에 사용처가 이미 제출되어 있으니, 답변서로 간략하게 이미 법원에 채무사용처를 소명했다고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어떠한 경우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켜 달라 그러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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