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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6 08:04 조회: 1,341

    개인회생 법원에서 뭘 보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시결정 되는 제도입니다. 연예인 이훈이 30억의 빚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훈은 무담보채무가 5억이 넘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고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재산보다 많은 채무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이 접수되면 법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을 보고 최근채무라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는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사치낭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돌려막기나 생활비사용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치낭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변제 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개인회생 총 변제 금이 1원이라도 많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은 어떠한 재산을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봅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시세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 금으로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변제 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채무의 크기에 따라 변제 금이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소득을 소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청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은 채무자는 소득증빙이 쉬우나 특히 자영업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는 매출을 계산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제외하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네 번째, 부양가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변제 금이 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좋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배당금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부양가족을 제외시키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노동능력이 있으니 배우자는 제외 하라는 등 보정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보정을 통하여 이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채무자는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여 보정처리를 완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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