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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9 11:44 조회: 1,286

    개인파산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려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에 나에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결정 과 면책결정 두 가지 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먼저 하고 보정을 통하여 면책심사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만 되고 후에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면 애초 신청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이 따릅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파산선고결정 되고 면책이 불허가 되면 시,,,면의 신원증명부에 파산자로 기록이 되고 10년 동안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다른 사무소에서 개인파산을 접수하고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 등이 상담을 하여 면책에서 문제될 소지를 채무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깊이 확인을 못하거나 몰라서 못하여 면책단계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 부모에게 부동산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있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부모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 상속을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 전부를 이전해 줍니다.

     

    면책단계에서 부모가 사망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 중 부모에게 부동산이 있었고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협의분할 상속된 경우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이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 줍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채무자는 파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 결정을 이미 받았으므로 파산자라는 신분이 10년 동안 따라 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편파변제를 했을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지인 또는 친인척에게 채무가 있어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니 상담 시 이 부분을 엄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인 또는 친인척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야 하 기 때문에 이 분들의 채무를 상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편파변제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통하여 개인채무로 변제된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금원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데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포기합니다. 이경우도 파산자라는 신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사치,낭비,도박을 했을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치,낭비,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사치,낭비,도박을 한 금원이 소액인 경우 재량면책을 법원에서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사치,낭비,도박을 하였고 이 금액이 소액이라도 법원은 면책을 기각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라는 취지의 기각입니다. 세 번째 사안은 나이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세 가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사유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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