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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전에 보험계약자변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4 08:17 조회: 1,511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전에 보험계약자변경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재산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가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도 1/2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인 경우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 중에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재산가치 에 산입하고 이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해지환급금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가져다주든 현금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들은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말을 듣고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보정으로 인터넷 보험계약 조회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 피보험자인 보험 유지되고 있는 보험 실효된 보험 계약자가 변경된 내역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 서류를 보고 보험계약자가 변경되었다면 개인회생 에서는 보험계약자를 채무자로 보고 재산가치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을 한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에서는 문제가 커집니다. 이는 재산은닉이 되고 개인파산의 기각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채무에 비례하여 크고 신청 전에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경했을 경우 기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채무에 비례하여 크지 않으면 비록 재산은닉은 맞아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파산관재인은 해지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채무자를 재량면책 시켜 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판사님에게 제출합니다.

     

    결국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파산에서 이로 인해 잘못하면 기각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이러한 신청을 하 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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