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금을 납부하던 도중 어떠한 사유로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안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단,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3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법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는 5년입니다.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후 사정이 생겨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