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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처리방법2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29 조회: 3,905
    1. 대포차 문제 해결의 시작
    대포차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거주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화로 대포차의 해결 방법을 물어오는 분이 계신데 구청에 관련된 일 중에는 전화로 해도 충분한 일이 있고,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포차 문제는 전화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분증 제시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화로 하는 상담과 얼굴 보고 하는 상담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장 예시문이 잘 된 건지 검토 받으려고 법원 무료법률상담소에 갔었는데요. 상담하는 분이 2013.3.15.자 한국일보에 난 "대포차의 덫 12년.... 만신창이 인생"이라는 글을 출력해서 주더군요. 보통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원부상 소유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원부상 소유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포차 문제는 절대로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기사 보기)
    2. 주의해야 할 점(사전 지식)
    가. 체납 과태료, 체납 세금 관련
    대포차 소송에서 이겨서 자동차 소유권을 대포차주에게 넘기면 그동안 발생한 체납 과태료, 세금도 전부 넘어가는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체납 과태료도 넘어간다는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판결이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점,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는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는 점, 대포차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명백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법리상 맞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원부상 소유자에게 체납 독촉을 합니다.(5개 구청 체납징수팀에 문의한 결과임)
    다만, 압류의 효력은 이전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이전된다는 의미는 비록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종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공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라는 것이 항상 이동하므로 인도받기가 쉽지 않고, 당해세가 있어도 민원발생을 염려해서 공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이전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과태료는 배당에서 밀리기 때문에 체납 과태료를 이유로 공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즉, 소송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압류의 효력도 함께 이전하나 현실적으로 별 의미는 없고, 체납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원부상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송을 하려면 체납 과태료까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2011.07.06. 이후 압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1.07.06.부터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적용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2011.07.06. 이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풀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개 구청에 물어보니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라 2011.07.06. 이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풀어야 이전등록을 해 준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 민원인의 항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부상 소유자는 판결만 받아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과태료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판결서 주문에 과태료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압류를 풀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다. 대포차주의 재산
    일반적으로 보면 대포차의 원부상 소유자나 대포차주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포차를 만들리도 없고 대포차를 탈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포차 소송에서는 대포차주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을 감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승소하면 피고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결국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자동차의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도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포차에 적용해 보면 대포차주는 절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원부상 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마.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
    차를 팔았는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양도증명서가 있으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양도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증명서가 법정 양식이 아니어서 이전등록신청을 반려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 자료 수집
    뒤에 설명하겠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서 "대포차 찾는 법"에서도 설명했지만 의무보험 자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무보험 자료는 구청에서 개략의 목록을 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를 순순히 내 줄 것인가 인데 자동차의 원부상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기 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므로 내 주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만약,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정보조회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대포차주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교통범칙금(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원부상 소유자라고 해도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던데 나중에 소송 시작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 과태료, 체납 세금은 대포차주를 찾는 자료가 되지는 못해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의 방법을 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원부에 나타난 압류와 체납 과태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서 압류까지 대략 6개월 가량 걸리고, 체납이 되었다고 모두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청, 경찰서 등에 일일이 전화해서 체납 과태료, 세금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4. 소송의 종류
    대포차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포차를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대포차가 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자동차인도 소송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돌려 달라는 것이니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인도 소송을 해서 이겨도 차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3.10월부터 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자동차는 차령초과말소를 해 주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자동차인도소송의 맹점 중에 하나가 점유자가 차량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량의 위치만 일단 확인하면 차량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저당권자나 구청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포차주라고 해도 공짜로 차를 얻었을 리는 없으므로 어떻게든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5. 소장 작성
    가. 피고의 특정
    일반인이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주소란에 "모름" 또는 빈칸으로 두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란에 "모름" 또는 빈칸으로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보완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피고의 이름밖에 몰라도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사건명
    자동차를 돌려 달라는 소송은 "자동차인도"라고 쓰고,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판결서를 보면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의 사건명을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라고도 쓰기도 하던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쓴 사례가 더 많습니다.
    다. 청구취지 작성 방법
    법원은 청구취지에 있는 내용만 판결합니다. 즉, 법원이 청구취지에 없는 내용을 판결하고 싶어도 청구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서의 주문이 됩니다.
    1) 자동차인도 소송
     가) 자동차만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대구지법 2012나21575)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동안의 체납 과태료와 세금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대전지법 95가단3036)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판례에서 9만 원은 피고가 운행 중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 3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3만 원이었나 본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보통은 체납 과태료가 몇 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자동차인도 소송에서 대포차주가 점유한 동안 발생한 과태료, 세금까지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도 차량을 돈 주고 샀을 것이므로 차량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타기 위해 대포차를 산 것이고 부차적으로 과태료, 세금을 면할 목적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나쁜 사람에게 차량의 가치까지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포차주가 불쌍해서 차량의 가치를 감안해 준다고 해도 대포차주가 사 온 가격이 아니라 소송 당시의 시중가격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대포차주가 차량을 사용한 이익이 있었고, 대포차라서 시중가격의 절반 정도에 사왔을 것이므로 현재 시중가격의 절반을 자동차의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가) 소유권만 넘기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년 월경 명의신탁 해제(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소유권을 넘기고 그동안의 체납 과태료와 세금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년 월경 명의신탁 해제(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의 1호를 어떻게 쓸지 의문인데 여러 판결서를 분석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11.03.05. 차를 팔았는데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 2011.03.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 2011.03.05. 명의를 빌려주고 2011.10.05. 명의이전을 독촉한 경우 : 2011.10.05.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 2011.03.05. 명의를 빌려주고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하자고 한 경우 : 2011.06.05.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 2011.03.05.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맡긴 후 대부업체에 넘기려는 경우 : 2011.03.0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 2011.03.05.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긴 후 현재 점유자에게 넘기려는 경우(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 2013.03.05. 현재 점유자에게 이전을 독촉한 경우 : 2013.03.05.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 2012.12.05. 현재 점유자가 매매로 취득한 경우 : 2012.12.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여기서 날짜는 가급적 앞 당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 청구취지에서 530만 원은 대포차로 운행될 당시 발생한 과태료와 세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본 모든 판결서에 소송비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청구취지에 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항소했더라도 일단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부상 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수많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판결서는 하나같이 명의만 넘기고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의문을 갖고 여러모로 알아 보았는데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대전지법 95가단3036 에서도 과태료 지급 청구를 인용한바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 청구취지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제2항 5,536,440원 중에 3,536,440원은 체납 과태료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자료 200만 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실 체납 과태료까지 청구하더라도 피고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포차주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은 살아 있는데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문에 과태료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2011.07.06. 이후의 압류를 풀지 않고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청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일선 담당자들이 이것을 과태료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줄지 의문인데 구청 담당들은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주문에 과태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청구원인에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를 뒷바침할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일상 용어로 말하면 이유서, 사유서 정도가 될 것입니다.
    6. 소장 제출
    가. 어느 법원에 제출할 것인가?(관할의 문제)
    여러 가지 예외가 있으나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 무료법률상담소에 갔더니 어느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 관련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네요. 설령 특별재판적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은 본래 임의관할이라서 피고가 관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면 관할이 발생하여 그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 무료법률상담소에 가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물어보니 소장 접수할 때 그냥 알아서 정해준다고 하네요. 상담하시는 분이 좀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 저것 찾아보니 인지액은 소가의 0.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여기서 소가란 원고가 전부승소했을 때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송달료는 단독사건 기준으로 2명(원고, 피고) ×15회 × 3,250원으로 계산해서 대충 1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별표1) 소송이 끝났는데 송달료가 남았으면 잔액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차 소송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 15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소송 절차
    가. 재판관의 소장 심사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했는지, 인지액은 잘 냈는지를 심사하는데 이것을 소장심사라고 합니다.
    나.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 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소송의 피고 소송수행자로 나갔을 때 보니까 판사가 몇 가지 물어보고 간단히 끝내더군요.
    다. 변론기일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면 사건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자리에 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몇 가지 물어 보는 것으로 끝냅니다. 아마 채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변론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법정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는데 진술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사건의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변론기일 전에 법정에 가서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남들은 어떻게 변론하는지 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정에 몇 번 구경 갔었는데 민사 단독사건은 좀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변론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구경꾼 입장에서는 그다지 재미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사건 정도는 돼야 "아~ 내가 연속극에서만 보던 그 법정에 왔구나" 하실 겁니다.
    라. 판결선고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서가 송달된 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후에는 집달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사실조회신청
    개인이 관공소에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안 줍니다. 이때 법원의 힘을 빌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조회신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은행(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 예금주의 신원 확인), 통신사(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전화 가입자의 신원 확인)에 조회한 양식이 있네요. 자세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차 소송에서 사실조회의 대상은 경찰 범칙금 자료, 교통사고 자료, 의무보험의 상세가입 내역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대포차의 위치를 알았다면 영치를 시도해 볼 만 합니다.
    나. 변론주의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론주의만 설명하겠습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법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것 가지고 판단만 한다는 거죠.
    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이 한결 수월할텐데 문제는 돈이죠. 소송에서 이기면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 전부를 받는 건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충 보니 소가의 6~8%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피고에게 받아 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류 검토해 주고 소송 진행에 관해서 조언해 줄 사람만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겠죠.
    라. 피고 불출석의 효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피고 불출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송달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마. 고소
    소송 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위법 행위(대포차 운행)가 확실히 밝혀졌다면 형사 고소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보통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 각하, 인용, 기각
    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은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1) 각하 : 소장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2) 기각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서 본 안을 검토했는데 원고의 주장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인용 : 일상 용어생활에서 인용이란 어디에서 따온다는 의미죠. 판결에서 인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판결서의 주문으로 따온다는 의미죠. 즉, 원고가 해달라는 판결을 해 주는 겁니다.
    [출처] 대포차 강제이전 방법(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작성자 크게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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