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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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얼마나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1 14:07 조회: 9,866
    개인회생 가용소득(월변제금)계산하기
    1. 가용소득(월변제금)
     
    급여소득자(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급여-최저생계비=가용소득
     
    가. 급여
     
    세금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너스는 실수령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최근 1년분 실수령액을 합산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평균 급여가 결정될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입사가 12개월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받은 기간동안 실수령액을 합산을 하고, 급여를 받은 개월수로 나누면 한달평균 급여가 결정될것입니다.
     
    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1인가구 = 법원인정생계비(보건복지부생계비150%까지인정)=금905,104원
    2인가구 = 상                                                               동 =금1,541,125원
    3인가구 = 상                                                               동 =금1,993,677원
    4인가구 = 상                                                               동 =금2,446,230원
    5인가구 = 상                                                               동 =금2,898,783원
     
    (1)개인회생 신청인
    당연히 1인가구 생계비 금905,104원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신청인의 부모님
    부모님은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장애가 있다면 60세미만도 가능),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장기간 같이 모시고 살았거나,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매달 부양료를 보낸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신청인의 배우자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7세이하 자녀들이 2-3명있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소득활동을 객관적으로 할수없다는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자녀는 19세이하(고등학생)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가용소득
     
    급여(평균실수령액)-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가용소득
    ex) “홍길동”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시간당5,000원의 시급을 받는 자이고,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도 쉬지않고 매달평균 30일씩 일을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17세) 자녀(15세) 와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빚이 카드사, 사금융, 개인채권자, 세금, 4대보험 모두 합쳐 빚이 원금1억 이자2천입니다.
     
     
    홍길동의 급여
    시간당5,000원*14시간*30일=210만원
    홍길동의 최저생계비
    미성년자녀 1명만 인정함. 본인포함 2인기준 생계비. 금1,541,125원인정.
    홍길동의 가용소득
    급여2,100,000원-2인생계비1,541,125원=금558,875원변제(가용소득)
     
     
    라. 변제기간
     
    (1)3년이내 원금+이자가 모두변제되는 경우
    원금과이자(원리금)가 모두변제되는 개월수가 변제기간이 됩니다. 3년이내 변제기간은 이자까지도 모두변제 하여야 합니다.
     
    (2)3년초과 5년미만 원금이 모두변제되는 경우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면,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개월수만큼 변제하여야합니다.
     
    (3)5년까지(60개월)변제하여도 원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은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수 있도록하여 5년까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여도 원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원금과이자는 전액빚탕감을 받게 됩니다.
     
    영업소득자(신청인이 사업주인 경우)
     
    소득(매출액-지출액)-최저생계비=가용소득
     
     
    가. 소득
     
    (1)매출액
    카드단말기 매출 , 현금매출을 더하여 1년분 매출액을 더한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매출액이 결정됩니다.
     
    (2)지출액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건비,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더하여 1년분 지출액을 더한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지출액이 결정됩니다.
     
    (3)사업을 영위한지 1년이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운영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급여소득자와 같습니다.
     
     
    다. 가용소득
     
    급여소득자와 같습니다.
     
     
    라. 변제기간
     
    급여소득자와 같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재산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되는 원칙)
     
    위에서 “홍길동”의 가용소득은 금558,87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홍길동의 빚은 원금1억 이자2천입니다. 홍길동은 매월558,875원*60개월=금33,532,500원(총가용소득)을 충실히 납부한다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 받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는 더 변제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매월 변제하는 가용소득이 커질수 있습니다.
     
    홍길동의 가용소득 금558,875원 * 53.6433(라이프니쯔수치) = 금29,979,899원(현재가치) 홍길동의 재산이 가용소득을 현재가치화 했을때의 금액인29,979,899원 미만이어야만 금558,875원의 가용소득이 결정되는 것이고 홍길동의 재산이 현재가치보다 크다면 가용소득은 상향됩니다.
     
    가. 주택임대차보증금
     
    서울특별시                                      보증금2,500만원까지 재산으로 보지않음.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보증금2,200만원까지 재산으로 보지않음.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포함)        보증금1,900만원까지 재산으로 보지않음.
    기타지역                                           보증금1,400만원까지 재산으로 보지않음.
     
    ex) “홍길동”이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4,000만원에 살고있다면, 홍길동의 재산은 4,000만원-2,500만원=1,500만원입니다.
     
     
    나. 주택의 소유자
     
    시세-담보대출금=재산
     
    (1)시세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내지는 kb시세로 평가합니다.
     
    (2)담보대출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아니고 원금현재남은금액입니다.
     
    ex) “홍길동”이 인천에서 아파트를 1억5천에 구입하고, 은행담보대출을 3,000만원 받고, 전세를 1억에노아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홍길동의 재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 보험
     
    (1)계약자명의
    개인회생 신청인이 보험계약자 일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피보험대상자(수익자)일경우는 제외됩니다.
     
    (2)예상환급금내역서
    신청인이 만약 이시점에서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수 있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ex) “홍길동”은 운전을 하여 운전자보험 및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해당 보험사에 예상환급금내역서를 요청하니 운전자보험은 50만원 종신보험은 100만원의 내역이 왔습니다. 홍길동의 재산은 150만원이 됩니다.
     
     
    라. 예상퇴직금
     
    현시점에서 신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받을수 있는 퇴직금의 1/2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단, 공무원 및 이에준하는 신분을 가진자는 퇴직금의 전액에 대하여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ex) “홍길동”이 다니고 있는 주유소에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의 재산은 1/2인 100만원입니다.
     
     
    마. 자동차소유자
     
    시세-담보대출금=재산
     
    (1)시세
    신청인 소유 자동차의 차종 및 연식을 가지고 sk엔카 나 보배드림에서 중고차시세를 알아봅니다.
     
    (2)담보대출금
    자동차 을부에 설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 “홍길동”의 자동차는 2013년구입하였으며, 2002년식 카니발이며, 금200만원에 구입하고 “모캐피탈”에서 전액할부로 구입하고 원금이자를 동시에 변제하여 현재남은 원금은 100만원입니다. 홍길동의 재산은 100만원입니다.
     
     
    바.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는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품, 비품들이 재산이 됩니다.
     
     
    사. 배우자명의의 특칙(주택과자동차만)
     
    주택 또는 자동차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ex) “홍길동”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4,000만원중 1,500만원 , 주택소유 1억5천만원중 2,000만원 , 보험 50만원 , 보험 100만원 , 퇴직금 200만원중 100만원 , 자동차 200만원중 100만원입니다. 홍길동의 총재산은 금38,500,000원입니다.
     
    “홍길동”의 가용소득 금558,875원을 현재가치화 하면 = 금29,979,899원 이였습니다. 홍길동은 38,500,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배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동은 급여를 2,100,000원 수령하고 부양가족수가 2명을 인정받았으나, 재산 때문에 가용소득을 상향할 수밖에 없어,
     
    급여 2,100,000원-최저생계비를 1,370,000원으로 줄이고 = 가용소득730,000원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용소득 730,000원 * 53.6433(라이프니쯔수치) = 39,159,609원(현재가치)
     
    홍길동은 매월730,000원씩 변제해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지켜지므로 가용소득은 730,000원으로 상향되고 최저생계비는 줄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730,000원 * 60개월(5년) =총가용소득43,8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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