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법원접수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후 14일이내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개인 회생신청서 접수시 동시접수한다.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20 13 개회 oooo호” 앞의 2013은 접수년도를 의미하며 개회는 개인회생의 약자이고 뒷숫 자는 사건접수순서이다. 이때부터 대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사건처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되고있는지 확인가능하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원리금(원금+이자)이 1억이 되지 않는 사건은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원리 금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므로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납부하여야 한다.
3.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아니나, 보통은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후 10-14일정도 지나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달정도 걸림)
4.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후 1월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는 사건 의 난이도와 보정문제로 인하여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가상계좌번호가 나오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은행계좌로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전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위원 면담 을 하게되는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인이 출석해야하며, 대리출석이 인정되 지 않는다.
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할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한다.
6.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되 는데, 채권자 집회기일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출석이 불가능하다.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등록 해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신용불량등록에서 해제되며,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 도 받지아니한다. 만약, 미인가시는 사건의 폐지된다.
8. 변제계획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최저 24개월부터 최대30개월까지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가용소득을 정해진 날짜에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이상 연체시 사건은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정 보에 재등록된다.
9. 면책
(5년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후 재신청금지)
개인회생면책 또는 파산면책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금지된다. 이는 신청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정한방법으로 면책을 받게되면, 면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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