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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일시변제 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2 08:38 조회: 54,936

    개인회생 일시변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어제는 개인회생 인가공고 까지되어 변제금을 납부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한번에 일시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의뢰 받았습니다.

     

    이 일시변제는 신청인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악용의 예를 들어보면 채무가 3억인데 급여가 적어 변제금 40만원씩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받아놓고 뒤로 금전을 은닉해논 뒤 이 돈을 가지고 일시변제를 신청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변제금으로 3억이라는 빚을 탕감받게 되니 일시변제를 하기 위하여는 그 요건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제 의뢰 받은분은 월평균가용소득이 1,545,024원이고 이를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된 분이고 원리금 100%변제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개시결정되고 매달 1,545,024원을 7개월째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업이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하다 개인회생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회사 방침상 매년 4월에 직원들의 신용조회를 하고 사장 및 부사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용조회 보고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회사동료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일시변제를 의뢰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횟차 8회부터 36회까지 변제금 44,383,634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서의 작성 예시와 또한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1회부터 7회까지는 매달 1,545,024원을 7회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8회에 44,383,634원을 한번에 변제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시변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면 개인회생채권자표,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변제수행납입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진술서(어떠한 사유로 일시변제 하는지), 차용한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아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두개까지만 업로드가 되어 법무사호인사무소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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