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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전화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7 16:29 조회: 1,300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개시결정이 됩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하는 것이고 보정명령은 판사가 합니다.

     

    이러한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은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류양이 방대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판사는 대리인 사무소로 전화를 하지 않지만 회생위원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우선 회생위원은 대리인사무소의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회생 위원은 법무사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하대하는 경우가 없지만 내부회생 위원은 법원의 공무원입니다. 신청인은 일반인 이라 공손하게 대하지만 꼭 대리인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상급자 인것처럼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회생위원이 전화를 하면 대리인사무소의 직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저희사무소 전화를 제가 항상 직접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시작하는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장이냐고 물어보면 본직(법무사)입니다. 그러면 말투가 공손해 지기 시작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인의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총변제율을 많이 변제하라는 전화입니다.

     

    담당판사님이 변제율이 낮으면 개시결정을 않해준다. 도박을 했으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변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리기 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생위원은 저같은 경우 기각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면 되지 무슨 전화해서 협박을 하냐고 뭐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다면 직원들은 회생위원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생위원들이 전화하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을 아는 분들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지만 회생위원 이라는게 또 보직이동이 되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모르니 또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런 보정은 전화를 하지말고 근거가 남게 보정권고를 보내달라고 해버립니다. 시대가 변화해서 관공서등을 방문하면 공무원들은 많이 상냥해 졌습니다. 그런데 법원문화는 아직도 시대에 뒤 떨어져 있고 법원의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저희같은 전문직 종사자 들의 직원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같은 채무자 회생법을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인이 사는곳이 어디라는 이유 만으로 관할법원이 달라지고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에만 근거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기에 요구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해주면 개시결정이 되고 타 법원들은 사치 또는 도박을 했으니 원금 100%를 변제하라는지 같은 법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지방의 신청인들은 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합리 합니다. 모든 법원이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회생위원이 대리인 사무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무상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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