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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협의분할 사해행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7 17:01 조회: 1,165

    개인회생 협의분할 사해행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협의분할상속을 하고 신청인 본인은 일체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중 한곳에서 이사실을 알게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 왔고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신청인이 채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다른형제들 한테 넘긴 신청인의 상속지분이 다시 원복되게 되고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버리는 법률효과가 있습니다. 사망후 협의분할상속을 하게 되면 이는 새로운 계약과 마찬가지여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채무자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무가 과도한 경우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0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평택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562,302

    총채무

    130,526,051

    원금변제율

    6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7. 1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7.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5.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696

    보험

    0

    자동차

    2,80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62,565,274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65,365,27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70년생 남성입니다. 사해행위를 개인회생에서는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상속을 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대상이 되고 신청인의 상속지분 만큼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고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안면도농협, 농협은행, 케이비캐피탈, 신한카드, 영일자산관리대부, 유니버셜대부, 기업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유니애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996,418원이며 이자 15,529,633원 합계 130,526,0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아버지의 부동산 세 개가 모두 형제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금액 62,565,27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5,365,274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562,30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37,698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4%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1인생계비 1,050,000원을 제외하고 매달 750,000원씩 36개월만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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