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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네 번의기각 이제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20 13:07 조회: 854

    개인회생 네 번의기각 이제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회생 사건업무를 처리 하면서 가장 오래 걸린사건입니다. 2018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거의 만 3년이 다 되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 번의 기각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여 1심재판부 판단을 취소 시키고 다시 1심으로 가 재판을 받는 과정을 네 번을 번복하고 다섯 번째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도박을 하였고, 소득이 의심스러우며,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3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으니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다투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신청인 스스로 본인은 개시결정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 항고심으로 다투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3년생 남자분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500,000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1,044,074

    총채무

    99,419,241

    원금변제율

    67.9%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8. 05. 2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18. 05. 23.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6.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4,799

    보험

    9,478,741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4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49,478,74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7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당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서구청, 신한카드, 국민카드, 씨티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2,184,926원이며 이자 7,234,315원 합계 99,419,24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4,799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의 보험 1/29,478,741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자동차는 없으며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240,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9,478,74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고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 있으나 청산가치 변제자라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료 월 1,40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5,92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4,07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7.9%입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인을 좋지 않게 판단했던 이유는 급여 2,500,000원을 받는데 월세를 1,400,000원 납부하며 살고 있는점,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년 4억의 매출이 나왔는데 적자도 아니면서 사업을 폐업한점,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 3,000,000원을 이신청인의 소득으로 추가해야하는데 이명령에 불응한점,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불응한점 등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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