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주법원 진행늦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권자 숫자가 네군데 밖에 되지않고 법률적으로 특별히 다소 까다로운 판단을 할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후 10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권고로 필수제출목록을 제출하게해 어떠한 법원보다 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서류를 요구하면서 법원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속도를 보면 서울법원의 반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26,186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21,870원 |
총채무 |
58,774,606원 |
원금변제율 |
8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8.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8.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6.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663,174원 |
보험 |
2,366,492원 |
자동차 |
14,850,000원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24,911,30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0,627,79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사건처리는 늦었지만 금지명령은 6일만에 인용해 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6,746,106원이며 이자 2,028,500원 합계 58,774,60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63,17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2,366,49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866,49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4,8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으나 청주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토지의 시세 24,911,3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40,627,79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납부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이고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26,18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0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21,87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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