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재판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코로나 4단계로
더욱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무더위까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절차에 따라
개인파산선고 결정이 된다음 면책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재판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각하결정이 있습니다.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현재는 실무상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면책신청을 도과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
신청도 부적법하여 각하를 합니다.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때는
기각합니다. 개인파산 이므로 법인이 개인파산
을 신청하면 본 조항으로 기각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기각합니다.
면책은 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면책절차에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면책신청 자체를
기각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도
사건을 기각합니다. 송달료,파산관재인비,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때 사건을 기각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이 조항으로 기각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 면책허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량면책입니다.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불허가 사유가
미비하여 법원이 재량적으로 면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개인파산 접수전 보험을 어머니
앞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고 신청한 경우 재산
은닉이 되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재량면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신청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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