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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28 17:15 조회: 973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이 시간 30분뒤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경기가 열려 마음이 급합니다.

     

    개인회생이 어떠한 사유로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지켜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데 항고기간을 정확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결정전에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결정후에는 폐지라고 합니다.

    결정후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가 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의 조문을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입니다.

     

    13(즉시항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의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공고는 개시결정된 사건에서

    만 이루어 집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시전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시전에는 사건이 기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문에 기각이라고 쓰여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 기간내에 항고를 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444(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인회생 기각결정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주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이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다툴수 없습니다.

     

    개시후에는 사건이 페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개시전은 기각 이때는 공고하지 않으므로 1

    개시후는 폐지 이때는 공고하므로 14일입니다.

     

    이 기간을 다 도과 시켰을 때 당사자의 책임

    질수 없는사유가 있을 때 추완항고를 할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즉시항고 #즉시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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