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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장 압수수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29 18:44 조회: 775

    개인회생 통장 압수수색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 신청인들로

    부터 입금받는 통장이 압수수색

    을 당하여 이를 설명해보려

    합니다.

     

    저희 사무소 통장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압수수색을 당하여 거래내역

    을 경찰서에서 은행을 통하여 받아

    갑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사설

    도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한 신청인이

    사설 토토등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계속 돈을 송금하였을 것

    입니다.

     

    신청인의 주거래통장 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 수임료도 그 통장을 통하여 송금

    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발견

    하였을 때 불법도박장을 먼저 압수수색

    을 하게되고 그다음 여기로 돈을 송금한

    사람들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되고 여기서 도박을 한 사람들은 도박

    죄로 처벌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저희 신청인중 한명이 온라인 도박을

    한것이고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따라

    가다가 저희사무소에 송금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사무소 통장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려드린 문서를 보면 농협에서

    2021113일에 거래내역을 부천소사경찰서에

    송부를 하였는데

     

    저에게 통지가 오는 것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옵니다. 이유는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거래내역을 제공하자마자 통장 예금주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어떠한 범죄를 은닉

    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고 아니면

    도망쳐 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계속 주업무로 하는한

    저희 사무소 통장은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불법도박을 했던 저희 신청인들을 보면

    최고 형량이 높았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이 70-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불법도박은 이길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걸리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통장압수수색 #통장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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