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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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은 복불복 이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03 19:51 조회: 591

    개인회생은 복불복 이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과일 사진이

    있습니다. 포도와, 레몬, 자두

    가 있는데 이중 하나는 썩은

    과일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만 특이하게 판사를

    보조할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출난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부터

    선임이 되어 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들중 법이론도 모르고 실무에서 처리

    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생위원을 하고 파산관재인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도 법무사 자격을 처음

    취득하고 20055월에 개업을 하면서

    법 이론은 알아도 실무를 몰라 애를

    먹은 적이 여러번 있고 실무를 하면서

    노하우가 더 생겼습니다.

     

    회생위원들중 이론에 밝고 오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만 맞추어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판사에 제출

    하면 개시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도 모르는 회생위원도 있고

    실무경험은 특히 적어 답답할 정도로

    무대포인 회생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경험은 법원업무를 장기간

    하였더라도 회생업무의 특성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비송사건절차법

    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있고

    이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볼 피고가 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피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성명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맞으면 개시결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요즘 형태를 보면 회생위원들이 마치

    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인데 채권자가 의뢰한 변호사

    같이 채무자를 어떤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강합하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이런점들이 채무자를 대리하는 저같은 법무사가

    가장 힘든 점입니다.

     

    썸네일처럼 썩은 과일 즉 회생위원이 아닌

    신선한 과일 같은 법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회생위원을

    만나는 것도 신청인의 복불복이고 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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