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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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악용하지 맙시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23 15:43 조회: 576

    개인회생 악용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사법부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채권자가 일방적

    으로 손해를 보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중에는 은행권, 대부업, 카드사

    통신사, 개인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사건이

    인용되는 것이 아닌 요건만 맞으면

    일방적으로 면책 또는 개시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중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본인이 신용여력이 있으니 대출

    을 영끌해 버리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덕적해이사례라 볼것입니다.

    생활이 힘들어 개인회생 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에 충당

    하고자 어느 정도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카드론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

    하였다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받았다

    이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채무 6천만원이 있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채무증대사유가 코인으로 전액

    손실이 났는데

     

    개인회생 제도를 파악한뒤 추가로 5천만원

    을 대출받아 다시 코인을 하고 여기서 수익

    이 나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없고

    손실이 추가 발생하면 이때 개인회생을

    하지 하면서 결국 다 손실을 보고

    다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추가대출을 받아 부모님, 형제들한테

    빌린돈을 다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추가대출 받은

    부분이 고의인지 대충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원금100%

    를 변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여력이 넘는 대출을 받고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와

     

    신용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채무자가

    상담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은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법원이 분명이 차등을 두어 개시결정을

    합니다.

     

    주식을하고 코인을 하고 해서 손실이

    얼마든지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덕적해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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