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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법원과의 분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01 16:25 조회: 570

    개인회생 법원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문제되는 법원과의

    분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부동산입니다.

    실제는 신청인의 부동산이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신청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놓은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소명

    하면 신청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명하여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부분이 신청인들 에게는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은 제3자에게는 대항할수

    가 없어서 명의신탁부동산에 신청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는 대항할수 없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해야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의뢰 받아 신청인의 재산

    으로 평가받지 않고 개시결정된 사례도 있고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유재산의 부동산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혼인전에 이미 부동산을

    스스로의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혼인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므로 1/2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혼인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고

    혼인을 하고 꽤 오랜시간이 지나 신청인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고 오랜시간이 지나 신청인이 개인회생

    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이 보정권고에서 이 재산을 유지 보수

    하는데 신청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자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

    에 넣으라고 합니다.

     

    신청인이 그재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의

    기여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2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과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커지게 되고 총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커집니다.

     

    저같은 대리인은 이 부분을 인정받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서 삭제하려하고

    법원은 어떻게든 재산목록에 넣으려고

    합니다.

     

    실무에서 법원과의 가장 분쟁이 심한

    이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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