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여러번 재신청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여러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재신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추측해보면 급여는
많고 급여에 비하여 채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
100%변제 되었고 지금 여러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어도 36개월 동안 변제해도 이자
일부가 변제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다 사용하고 추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시간을 끌며 급여를 계속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예전에는 이자도 100%를 변제
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21%의 이자만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180,07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월세 |
가용소득 |
3,793,373원 |
총채무 |
201,714,415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7.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7. 0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8.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73,908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을 한
관계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금융기관 6군데 카드사 5군데 총
채권자 수는 11곳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7,294,439원이며
이자 84,419,976원
합계 201,714,41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3,90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0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월세 29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29만원
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회생신청을 하고 이번이 총 세 번째
신청입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180,07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8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793,37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이고 이자는 21%를
변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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