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사이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있어 신청인에게 상속지분 만큼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시점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그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법원이 아닌 형제들끼리 협의를
하여 상속을 받지 않은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이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분은 개인회생을 한번 이용한 경험이 있어
다행히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재산목록에 부모님의 재산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0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042,883원 |
부양가족 |
2.5인생계비 |
가용소득 |
921,275원 |
총채무 |
188,733,342원 |
원금변제율 |
4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0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9.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9,340,000원 |
청산가치 |
10,17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70년생 남성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회생 신청인데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세금채권자가 두군데 카드사와 은행권의
채권자가 열두군데 총 열네군데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0,114,183원이며
이자 108,619,159원
합계 188,733,34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1,000,000원의
1/2인 5,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
됩니다.
예상퇴직금 9,340,000원이 있으나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4,67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17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두명이 있으나 한명이 19살 이어서
곧 성년이 되므로 3인생계비가 아닌 2.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1,000,000원에 임대료 월 43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
이며 2015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년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42,88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21,60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21,27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상속포기 #개인회생협의분할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