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자금 청산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채무 7,600만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득도 15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제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도박자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어 사건이 기각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자금 일부만을 청산가치에 반영
하고 변제기간을 57개월까지 늘려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54,64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57,946원 |
총채무 |
78,603,105원 |
원금변제율 |
3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5.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5.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9.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1,36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도박자금일부 |
23,187,801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3,187,80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연수구청, 연수세무서, 현대카드
대신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비엔케이캐피탈,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6,379,267원이며
이자 2,223,838원
합계 78,603,1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1,362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박사용자금 일부인 23,187,80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3,187,80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월 45만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인터넷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54,64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57,946원을 57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4%이며
소득이 적어 조건부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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